주의사항도 꼭 확인 하셔서, 실업급여 안전하게 수급하시길 바랍니다.



1. 일반 근로자가 퇴사 후
(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)
🔹 필요 서류
✔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)
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✔ 통장 사본 (본인 명의 계좌)
✔ 구직등록 확인증 (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발급)

✔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증
⚠ 주의사항
-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→ 회사에 확인 필수(매일 확인)
- 퇴사 사유가 ‘자발적 퇴사’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
→ 비자발적 퇴사 사유(경영상 해고, 계약 종료 등) 증빙 필요
- 실업급여 신청 후 4주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 지급됨
2. 자영업자가 폐업 후
(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능)
🔹 필요 서류
✔ 폐업사실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
✔ 신분증
✔ 통장 사본
✔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
✔ 구직등록 확인증
⚠ 주의사항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(12개월 미만 납부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)
-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(기한 초과 시 수급 불가)
- 폐업 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
3. 특수고용직(프리랜서, 배달기사 등)이 신청하는 경우
(특고·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)
🔹 필요 서류
✔ 이직확인서 (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감소 증빙 서류)
✔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✔ 근로 계약서(있는 경우 제출)
✔ 통장 사본
✔ 신분증
⚠ 주의사항
-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 직종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(미가입자는 수급 불가)
-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, 소득 감소 등의 이유가 명확해야 함
- 신청 후에도 재취업 활동이 필수 (구직활동이 없으면 지급 중단)
4. 계약직 / 단기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
(계약 종료로 인해 실직한 경우,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음)
🔹 필요 서류
✔ 근로 계약서 (계약 만료일 확인)
✔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제출)
✔ 신분증
✔ 통장 사본
✔ 구직등록 확인증

⚠ 주의사항
-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근로자가 직접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
-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
- 계약 만료일이 명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 필수 (없으면 회사 측에 확인 요청)
5.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
(건강 문제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)
🔹 필요 서류 (사유에 따라 달라짐)
✔ 이직확인서
✔ 신분증
✔ 통장 사본
✔ 구직등록 확인증
✔ 추가 서류 (퇴사 사유별로 준비 필요)
- 건강 문제 : 진단서, 소견서
- 임금 체불 : 체불 임금 확인서, 급여명세서
- 직장 내 괴롭힘 : 신고 내역, 관련 자료
⚠ 주의사항
-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정당한 사유(건강 문제, 임금 체불 등)가 인정되면 지급 가능
- 증빙 서류가 충분해야 함 (진단서, 체불 내역 등)
-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💡 최종 정리 : 실업급여 신청 시 핵심 주의사항!
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지 확인
✅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(계약직 포함)
✅ 구직활동이 필수 → 4주마다 1~2회 구직활동해야 지급 유지
✅ 실업급여 신청 기한: 퇴사일(폐업일)로부터 12개월 이내
✅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되면 실업급여 지급도 늦어짐 → 회사에 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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