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!
특히 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)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주어지는 "유형 II" 혜택은 더욱 강력해졌는데요.
✔️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,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지원대상 (유형 II)
✅ 지원대상 (유형 II)
기업 요건
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을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
청년 요건
- 만 15세~34세 청년
- 사업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
💡 단,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자여야 하며,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지원금 혜택
A. 기업 지원금
- 월 60만 원 × 최대 1년 = 총 720만 원 지원
(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)
B.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
-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
-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(총 480만 원)
✔️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!
👉 즉, 기업은 최대 720만 원,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!
👉 기업과 청년을 합하면 최대 1,200만 원 혜택!
신청방법
1️⃣ 기업이 먼저 '고용24' 사이트에서 사업 참여 신청
2️⃣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3️⃣ 6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
- 기업은 1회차 신청 후,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가능
- 청년은 18개월 &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신청 가능
유의사항
✅ 중복 지원 불가: 동일 근로자로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
✅ 신청 기한 엄수: 6개월 이후부터 각 회차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필수
✅ 부정 수급 금지: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및 반환 조치
🎯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"유형 II", 지금 신청하세요!
청년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과,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고용24’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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